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총정리! (최신버전)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,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을 통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온라인·오프라인 신청 방법, 지급 일정, 지급 방식,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!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(온라인·오프라인)
1. 온라인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PC) →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"근로장려금 신청" 메뉴에서 진행
- 손택스(모바일 앱) →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→ 로그인 후 "근로장려금 신청" 선택
- ARS 전화 신청 → 1544-9944 전화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
- QR코드 및 전자문서 활용 →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또는 문자·카카오톡으로 받은 안내문 링크 클릭 후 신청
2. 오프라인 신청 방법
- 세무서 방문 신청 →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
- 우편 신청 → 신청 안내문 내 동봉된 서류 작성 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
- 신청 대리 서비스 → 거동이 불편한 경우 1566-3636 전화하여 대리 신청 요청 가능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 요건 (2024년 기준)
- 단독가구 →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 →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 → 연소득 4,400만 원 미만
소득에는 급여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2. 재산 요건
- 신청 가구의 재산(주택, 토지, 예금 포함)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1억 7천만 원~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신청 유형신청 기간지급 시기
정기 신청 |
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 |
2024년 8월 말 ~ 9월 초 |
기한 후 신청 |
2024년 6월 2일 ~ 12월 1일 |
신청 후 4개월 이내 (5% 감액) |
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 한정) |
① 상반기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 → 12월 말 지급 ② 하반기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→ 6월 말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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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의 5%가 감액되므로,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.
지급 방식 (근로장려금 입금 방법)
-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(가장 일반적인 방법)
-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'국세환급금통지서' 발송 →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
-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우편 수령 방식으로 지급됨
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소득 초과: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- -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(단독가구 2,200만원 이상, 홑벌이가구 3,200만원 이상, 맞벌이가구 4,400만원 이상인 경우)
- 재산 초과: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
- 국적 요건 미충족: 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)
-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: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
- 전문직 종사자: 변호사, 의사,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추가 유의 사항 & 꿀팁
- 기한 후 신청 시 5% 감액되므로,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.
-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30%까지 자동 충당됩니다.
- 부정수급 적발 시 장려금 전액 환수 + 향후 2~5년간 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다음 2년 동안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.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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